복지부 사무관 중앙징계위 회부
2001.06.19 03:04 댓글쓰기
복지부는 감사원이 건강보험 특별감사에서 파면을 요구한 복지부 P사무관을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나머지 지정 징계대상자 5명도 조만간 중앙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어서 문책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감사원이 지난 9일 특별감사 후속조치로 P사무관 파면을 정식 요청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파면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P사무관은 국무총리 산하 제2중앙징계위에 회부되며, 제2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P사무관 외에 감사원이 해임 요구한 S국장과 자체징계 대상인 공단 J실장, 복지부 K국장, J과장, L과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도 조만간 중앙징계위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을 지정해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관 장관은 30일 내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문책 형평성 논란도 다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차흥봉 전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 여당 정책책임자 문책과 함께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에서도 하위직 중징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처벌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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