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설치되지 않은 진료과 의사가 초빙돼 환자를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특정한 수술에 대해 외부의사를 초빙해 수술할 경우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진료가 부득이하게 이뤄져야 할 경우 보헙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자가 성형외과 수술도 병행해야 할 경우 성형외과 의사를 외부에서 초빙, 시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미설치 진료과목 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진료과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