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미설치 진료과 초빙시술 급여인정
2001.06.19 02:00 댓글쓰기
의료기관에 설치되지 않은 진료과 의사가 초빙돼 환자를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특정한 수술에 대해 외부의사를 초빙해 수술할 경우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진료가 부득이하게 이뤄져야 할 경우 보헙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자가 성형외과 수술도 병행해야 할 경우 성형외과 의사를 외부에서 초빙, 시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미설치 진료과목 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진료과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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