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실사자료 거부하면 1년 업무정지'
2001.06.18 14:11 댓글쓰기
허위·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는 병의원·약국은 내달 1일부터 진료와 조제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질문을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은 법정 최고인 365일간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을 최근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지실사를 받는 요양기관은 보험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현행 90일에서 법정 최고인 36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함께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 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부차적인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180일로 늘려, 사실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관련 "자료제출 등 조사에 응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365일인데 반해, 불응할 경우 90일로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또한 업무정지중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등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현 2배에서 4∼5배 수준으로 늘렸다.

아울러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다른 장소에서 이전해도 효과를 승계, 이 기간동안 개업을 금지시켰다.

규제위는 진료비 계산서, 개인별 투약기록,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 진료와 조제와 관련된 서류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 현행 3년보다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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