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의·약사 '보험료 납부' 의무화
2001.06.18 12:32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한명이 운영하는 병의원·약국 개설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의·약사는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 40만6,178명에 대해 일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규제개혁위는 이에 따라 직장의보가입자의 배우자, 남편이 60세이상인 부부, 남편이 없는 55세이상인 여자 등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1인당 평균 보험료 3만1,250원을 부과할 경우 년간 약 1,500억원의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피부양자중 근로자없이 병의원·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의·약사는 자격상실과 함께 지역가입자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의·약사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소득있는 피부양자 40만6,178명중 자영업자는 31만5,5,049명이었으며, 임대업자는 9만1,129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그러나 "99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6월30일 현재 휴·폐업중인 의·약사는 종전과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날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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