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야간가산 시간축소 자의해석'
2001.06.18 02:39 댓글쓰기
의원과 약국에 대한 야간가산 시간대 축소와 관련, 복지부가 일본의 사례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약정협의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야간가산율 시간대 축소에 대해 "일본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 의료계는 "일본의 가산율 적용시간대는 심야가산(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과 시간외 가산(오후 6시부터 10시)으로 분리해 적용한다"며 "세계적인 시간외 가산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상식밖의 시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일본의 기본진료비에 대한 가산율 적용은 2000년 현재 시간외(850엔), 휴일(250엔), 야간(480엔), 병원소개(500엔) 등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재진 진찰료 30%만 적용받는 한국과 달리 재진환자의 야간(오후 10시부터 6시까지)가산금액이 4,200엔으로 초진환자 480엔의 8.75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야간가산의 의미는 정규업무시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노동의 대가"라며 "근로자가 8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의료기관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전액 부담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18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관계법상의 시간외근무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대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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