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가입률 극히 저조
2001.06.17 13:02 댓글쓰기
7월초부터 5인미만사업장이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험공단이 6월1일부터 신고받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박태영)에 따르면 14일 현재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신고된 5인미만 사업장은 가업장 30여만곳중 2,00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가입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직장의보 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와함께 직장의보 편입을 거부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100만원미만의 과태료 부과(매월) ▲해당 보험료 소급징수 또는 압류조치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관계자는 "예비적인 조치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최대한 홍보에 주력한 후에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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