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아과중 2개과만 필수
2001.06.17 12:31 댓글쓰기
민주당은 종합병원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중 2개과만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하고, 정신과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의료법개정안 시안은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을 9개과로 하되 지정과목을 7개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2개 필수진료과목은 병원장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중 2개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인 정신과의 개설 요건을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10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들이 과목의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치과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만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치협 반발에 부딪혀 현행법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신과학회는 환자 불편을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적 필수진료과목에서 제외된 진료과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정신과학회 관계자는 17일 "전체 국민의 10%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급성환자들은 내과적 문제와 결합된 사례가 많아 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 필수진료과목을 조정하기보다 정신과 수가를 인상해 병원경영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당수가 치과 수술을 병행하고 있는데 300병상 이상에서만 치과를 의무화하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서라면 행위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당정협의는 끝났지만 일부 의원들이 진료과목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중 이견을 조정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뒤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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