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환자수 75명제한 진료권 침해'
2001.06.17 11:00 댓글쓰기
하루 환자수를 75명으로 획일제한하는 차등수가체감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료행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1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보험재정확보에 급급하여 법률과 상충되는 대책은 법리논쟁으로 실효성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의원은 차등체감수가제와 관련 "동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차등적용은 진료권 침해와 의료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요양기관에 따라 근무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1일 75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제도도입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굳이 도입한다면 진료과목별 특성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탄력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대행청구행위와 관련 "세무사, 관세사 등 여타 직종과의 업무형태를 놓고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과 영업활동방식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며 "청구서 작성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연대책임을 묻는 보완장치를 두고 대행청구기관을 합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의원은 야간진료 가산율 조정에 대해서도 "국민생활주기에 부합하고 재절절감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노동관계법상의 시간외 근무 관련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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