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기약 등 3백종 내달 비급여 적용
2001.06.16 01:46 댓글쓰기
종합감기약, 외용제인 안과용제 등 300여품목이 내달부터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중 자가요법이 가능한 비급여 대상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 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을 보면, △종합감기약 △복합제 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이 비급여로 분류된다.

또한 △외용제인 안과용제 △이비과용제 중 복합제을 비롯해 △각종 영양제류 △비타민 중 복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복합제 등이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실] 일반의약품중 자가요법이 가능한 비급여 대상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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