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부당 청구기관 13곳 형사고발
2001.06.15 06:54 댓글쓰기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각종검사결과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2일부터 23일가지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 3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기관 모두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들 허위·부당 청구기관에 대해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 232일, 최저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조사를 기피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별 구체적인 허위·부당 청구 사례다.

▲각종 검사 결과치 조작 사례

부산에 위치한 H의원은 간기능검사 등 7가지 임상병리검사를 실제로 실시한 횟수보다 평균 5배 부풀려 99년 1월부터 2001년 1월31일까지 3.0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특히 H의원은 허위청구 사실을 감추기 위해검사결과지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사의 H한의원은 한방보험약제(가루약)의 구입량과 보험청구량을 대조한 결과 오적산의 경우 월평균 1274명분을 구입했으나 실제청구는 3,063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총 16종의 약제비를 구입량의 평균 2.5배로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99년 10월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5,000만원을 허위청구했다.

▲내원일수 조작 사례

대전의 S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의 포괄수가(DRG)가 1일 입원에 비해 2일 입원시 높은 점을 이용해, 수술 당일 귀가한 백내장 수술환자를 모두 2일 입원으로 조작해, 9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48건에서 7,980만원을 허위청구해 적발됐다.

▲무료검진 환자를 외래환자로 둔갑시킨 사례

경기도 K병원은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서 백화점 방문 일반여성들에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노인정을 방문해 혈액화학검사·심전도검사·골밀도검사·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해주고 수검자 440명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골다공증 환자로 둔갑시켜 6,500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허위·부당 청구 사례

이외에도 대구의 M성형외과의원은 미용성형수술시 비급여로 수술비를 받고 약운 보험으로 타게해주겠다며 부인이 운영하는 S내과의원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 성형외과의원 앞의 약국에서 보험조제를 받게 함으로써 공단에 보험약제비 2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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