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건강보험료 동시 조정'
2001.06.15 06:00 댓글쓰기
의료수가와 보험료가 내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시 조정된다.

또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보험급여비 대행청구가 합법화 된다.

민주당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안에 처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키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고. 요양급여 수가를 결정한다.

법안은 그러나 차기연도에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11월15일까지 체결토록하고, 계약이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안은 이와함께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합법적인 대행청구를 인정했다.

법안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전자건강보험증과 관련, 현행 건강보험증과 병행 사용하고, 진료내역 등 스마트카드에 수록될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정지역이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의 급여비용의 50% 국고지원을 법제화했으며 건강증진기금을 보험급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목적세 신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금지 또는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가 5억원이싱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대해 '고가의료장비운영위원회'를 둬 제한 가능토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