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제약사 불공정약관 손질
2001.06.15 01:57 댓글쓰기
공정거래위는 일부 제약사 및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적발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사의 재판가격유지행위 등을 다수 적발함에 따라 이에대한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가 도매상과의 의약품공급계약체결시 약관에 물품공급중단 사유를 '기타 제한의 사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명기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신상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명시한 것과 입원계약서에 '입원서약서에서 '본건에 관한 소송은 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으로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명시한 것은 환자 및 가족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제약 및 병원 관련 일부 약관이 이에 해당되며, 수시로 적발사항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의료·제약 등 6개분야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 제약사의 재판가격유지행위 등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조만간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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