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환자도 통합진찰료 적용대상
2001.06.14 12:22 댓글쓰기
7월부터 의약분업 예외환자도 통합진찰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처방조제료가 사실상 삭제돼 병원약사의 입지도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의약분업 예외환자라 하더라도 외래환자일 경우 일반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통합진찰료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어 보완대책을 수립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진찰료가 시행되는 7월부터 병원은 원내처방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처방조제료를 삭제하고 통합진찰료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 내과에서 진료받은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통합진찰료는 현재 외래진찰료 8,4000원과 처방조제료 830원(3일치 처방시)을 합한 9,230원이지만 7월부터는 1만5,7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1·2급 장애인, 파킨슨 및 나병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서울의 K대학병원 관계자는 "원내와 원외의 조제료 수가가 몇 십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다 예외환자 처방조제료까지 삭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약사의 설자리를 빼앗고, 의약분업 예외환자들에게 약을 주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처방·조제·복약지도료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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