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효력정지'
2001.06.14 12:04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현재 파업중인 서울대병원에 회부된 직권중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권중재 회부결정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대병원에 내려진 직권중재에 대한 '중재 회부결정 효력 정지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직권중재에 회부된 나머지 병원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 법적 투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이처럼 중재회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는 파업참여를 결정한 12개병원 가운데 9개 병원에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져 이들 병원이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등 정부와 병원측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재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병원·철도·버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사간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지난 12일 중재회부 결정이 이후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등 9개병원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서울시내 병원 170개중 7개 병원에 불과하고, 파업참여도 조합원의 절반수준에서 이뤄졌다"며 "파업중 입원환자와 중환자등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해 필수인력을 배치, 국민 생명에 위협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 7일 경희대의료원의 조정기간을 6일이나 남겨놓고 단 한차례 조정 후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가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며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 노력보다는 오히려 직권중재 회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오후 최선임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과 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위원장, 최권종 전남대병원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측은 "이들 노조위원장이 각급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결정 등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검거키로 했다"고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들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료노조측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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