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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약국서 담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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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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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담배판매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는 기존 PC방, 게임방, 오락실 등에 의료기관과 약국, 문구점이 추가됐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의 담배판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진강 기자 (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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