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의사 면허취소·3년내 재교부 금지
2001.06.14 08:22 댓글쓰기
민주당은 14일 의료인이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제한기한을 3년 이내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주초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

또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자격정지 조항(53조)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에 대해서는 필수진료과목에 치과에 정신과를 포함시켰다.

당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건강증진기금 보험급여비용으로 사용 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마련했다.

한편, 김성순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이나 100만원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 제한기한을 10년이내로하는 내용의 별도의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역시 늦어도 내주초 허위·부당청구시 처벌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상임위에서 3개 안건에 대한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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