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김성순의원 의료법개정안 별도 제출
2001.06.13 13:05 댓글쓰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다음 회기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병합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순 의원측은 13일 "내주중 의료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 심의를 거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일부 조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해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당론화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하나로 의료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검토한 뒤 당론화하고 김성순 의원의 개정안과 별개로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진료비 부당 허위에 대해 제재할 때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김 의원 안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