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안정 후속대책 내주 확정
2001.06.13 13:04 댓글쓰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지난 11일에 이어 내주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일부 급여대상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급여 및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건보심위를 열어 재정안정대책 중 급여나 수가 조정사안들을 심의 확정해 내달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건보심위에서 의결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을 제외한 수가 관련 사안들을 심의한다.

건보심위 관계자는 "지난 건보심위에서 미확정된 일부 비급여대상 품목을 정하고, 급여인정기준의 합리화, 일부 보험약가 조정, 독일식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한 보험자부담금 상한 등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여인정기준 합리화는 신경차단술이나 물리치료, 치석제거술 등의 급여 인정횟수, 시술부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영상진단(X선, CT) 혈액투석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 독일식 참조가격제는 성분과 효능을 참고한 의약품군을 정해 기준가격의 1~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건보심위에서 이들 안건들이 확정되면 일부 급여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한뒤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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