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용, 통합진찰료 산정에서 예외
2001.06.13 10:49 댓글쓰기
7월부터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가 적용되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는 통합 이전 진찰료를 기준으로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선택진료비용 산정시 통합진찰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처방료가 통합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통합 이전 진찰료에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내과의 초진환자 선택진료비는 통합진찰료 1만5,700원과 선택진료 추가비 4,620원(통합 이전 진찰료 8,400원×0.55)을 합한 2만320원이 된다.

따라서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통합 이전 1만320원보다 1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H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 보험재정 손실이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 환자들이 10% 이상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까지 더 커져 환자이탈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진찰료의 55%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내주중 요양급여 변경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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