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보험료 자동이체 세대 경품제공
2001.06.13 02:0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세대에 대해 7월부터 경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료 징수율 올리기에 나섰다.

공단은 13일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를 신청한 세대중 매월 600여명을 추첨,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제공은 매월 정기(독촉)고지서에 광고를 게재한 댓가를 자동이체 세대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이다.

경품제공 대상자는 기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체납금액이 없는 세대와 7월20일까지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로 한정했다.

공단은 매월 말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재하고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자동이체율을 37.5%에서 45%로 확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수납방식처리비용이 140원에서 30원으로 낮아져, 연 5억원정도 수수료가 절감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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