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서 제출
2001.06.12 12:45 댓글쓰기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참여연대가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향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민과학센터 김석환 대표 외 1,870명은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유전자샘플 및 유전정보의 수집·분석·보관·이용·공개의 규제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 차별 금지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승진 차별 금지 ▲인공수정 시술 등에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전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자료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서 입법 청원한 생명과학인권윤리법안에 기반한 것이다.

입법 청원인은 지난 3월부터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 사이트(bioact.net)를 통한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모집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유전정보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수집·관리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유전정보의 이용 등에 의한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을 막기 위해 개인 유전정보의 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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