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무
2001.06.12 12:30 댓글쓰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신 의원 측은 12일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평가에 불응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평가의 시기와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서비스평가에 들어간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여야간 법 개정에 합의한 사항이어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손희정 의원도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법 제33조를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도록 했다.

심 의원 측은 "휴페업시 진료기록부 관리가 허술해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의 질병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한해 전문의 자격인정을 취득한 치과의사·한의사를 두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의 공급을 제한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들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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