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검·경 허위청구전담반 설치'요구
2001.06.12 02:43 댓글쓰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보험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또한 사법당국이 허위·부당청구 전담반을 편성,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2일 오전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간이실사권을 부여하고 사법당국에 허위청구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과 관련 "진료비 심사강화로 연간 2,666억원을 절감할 계획인데, 이는 올해 급여비 지출예상액 14조6,260억원의 1.8%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근절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보건의료에서의 부정과 남용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부정청구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전체 요양기관의 1%내외에 불과한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지실사를 본격실사와 간이실사로 나누어 간이실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에 허위부당청구 전담반을 편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성순의원은 이와함께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담배값을 인상해 '건강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우려됐던 조세저항에 대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 건강세로 징수하여 재원을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에 쓴다면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규제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고, 세계은행은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세를 소매가격의 8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나라의 담배관련 세금은 69.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조세수입이 국고지원이나 의료보호 기금 예산으로 쓰인다면 국가가 기존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편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건강세법에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에는 쓰지 않고, 평생건강보장 사업에만 투입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세로운 세금부과에 도덕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