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60세이상' 부부 의·약사 보험료 부과
2001.06.11 11:56 댓글쓰기
맞벌이 부부 의·약사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남편이 60세 이상인 부부와 남편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의·약사도 소득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고시, 7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수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던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남편이 없는 55세이상인 여자 등은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소유주 이름을 빌어 편법적인 건물 증·개축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따라서 소득없는 피부양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에서도 '미과세증명서'를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소득있는 피부양자로 통지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대상자중 휴업 및 폐업,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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