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통합진찰료·차등수가제 시행
2001.06.11 12:51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심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의약분업 전후의 처방료 평균을 산출해 종별가산율을 삭제한 평균처방료와 통합했다.

또 초진과 재진를 구분하고 내과계, 외과계, 기본진료계 등 3개 전문과목군별로 진찰료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찰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의 3개 전문과목군에 따라 다르다.

△주사제의 원외처방료 및 약국 조제료 삭제
주사제 원외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병합처방시 주사제 조제료를 삭제하며 주사제 단독처방시 의약품관리료만 인정한다.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야간가산율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관련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은 이 시간대에만 적용된다.

△차등수가제 도입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가 75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면 10~50%의 수가를 차등지급한다.

△치료재료 급여 목록 및 상한 개정
동일상한가가 고시된 73개 품목군 중 1,123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4.52% 인하하고, 1,153개 품목의 개별코드를 부여한다. 또 신규등재 신청한 치료재료 중 56개품목을 요양급여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1개품목을 비급여대상으로 분류했다.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조정
미결정약제의 결정신청에 대해 내복제 689개, 주사제 273개, 외용제 413개 등 1,375개품목을 급여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상한금액을 고시한다. 비급여 대상 품목 2,141개도 신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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