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료비, 장기처방·종별가산 혜택 폐지
2001.06.11 04:13 댓글쓰기
7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진찰료(진찰료+처방료)는 진료수가에서 보존해주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폐지하고,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초진료와 재진료만 차등인정한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달부터 시행하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의 수가 및 급여 조정사항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따르면 통합진찰료(안)는 내과 및 기본계, 외과계, 지원계 등 3개 그룹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초진료과 재진료를 차등지급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통합진찰료는 내과계가 초진 15,700원 재진 12,600원, 외과계가 초진 13,000원 재진 9,900원, 지원계가 초진 11,900원 재진 8,800원으로 변경된다.

종합병원은 내과계가 초진 1만5,100원 재진 1만2,000원, 외과계 초진 1만2,200원 재진 9,100원, 지원진료계 초진 1만1,000원 재진 7,900원이다.

병원은 내과계가 초진 11,800원 재진 8,700원, 외과계가 초진 11,200원 재진 8,100원, 지원계가 초진 10,700원 재진 7,600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과계가 초진 11,500원 재진 8,400원, 외과계가 초진 10,900원 재진 7,800원, 지원계가 초진 10,500원 재진 7,400원으로 바뀐다.

치과병원 및 치과대부속병원은 초진 9,200원 재진 6,100원이며 치과의원은 초진 8,800원 재진 5,700원으로 변경된다.

3개 그룹 중 내과계 및 기본진료계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외과계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이다.

지원진료계는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예방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기타 전문과목 및 일반의사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통합진찰료 산정을 위해 의약분업 전후의 평균 처방일수 및 처방료를 진찰료에 합산했다고 밝혔다.

대신 진료수가 산정시 적용하던 종별가산율, 즉 전문종합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과의원의 경우 기존 진료비는 재진료+1일처방료가 8,129원, 재진료+15일분 처방료가 1만2,292원, 재진료+30일 처방료가 1만4,948원 등으로 처방일수에 따라 진료비가 달랐지만 통합진찰료는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8,400원으로 동일적용돼 장기처방환자가 많은 과의 진료수입은 감소된다.

여기에다 진료수가에 적용하던 종별가산율이 폐지돼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이외에도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고가 치료재료 75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약제비 일부 인하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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