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처 미기재한 약국 약제비 지급 논란
2001.06.11 02:30 댓글쓰기
처방전에 조제처, 약사의 서명 등을 기재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약제비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심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제처를 기재하는 않은 약국이 전국에 걸쳐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진료기록부 작성시 의사의 서명이 없는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의료기관 심사기준에 비추면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의 '조제처 기재사항 미기재시 약제비 인정여부'를 묻는 심평원 질의회신에서 약제비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약국개설자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조제자의 성명이나 조제연월일을 적어넣지 않을 경우 약사법 규정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심사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은 아니므로 삭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처방전의 조제처 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아 삭감된 약국 10여곳에 대한 약제비를 추가 지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다수의 약국에서 조제처와 임의변경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고 있다"며 "이는 진료기록부 서명날인이 없으면 심사조정을 심하게 당하는 의료기관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약사의 조제기록 사항에 대해 약사법은 약사의 성실한 조제기록을 의무화한 반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는 '조제처기재상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사의 조제처, 서명, 날짜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에 약제비 심사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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