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의·약사 1일환자 38명 제한
2001.06.15 01:32 댓글쓰기
차등체감수가제 시행과 관련, 업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무 의·약사의 하루 환자수가 1일 38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휴일 정상적으로 문을 연 의원과 약국은 월평균 기준일인 25일에서 근무일수 만큼 가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차등체감수가제 시행에 따른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트타임 근무 의·약사의 하루 환자수 적용에 대해 4∼8시간은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씩 각각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시간제 의·약사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의 명기된 근무시간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향후 현지확인심사와 실사를 통해 근로시간을 부풀리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야간·휴일 진료와 조제 관련, 1일 환자수 산정기준인 25일에서 진료일수 만큼 늘려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 월평균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휴일에 문을 여는 사례를 막기 위해 휴일진료 시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체감기준과 관련 각각 10%, 25%, 50%씩 삭감되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하루 평균 진찰료와 조제료를 산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한달 2,200명을 진료·조제한 의원과 약국이 휴일 3일을 포함해 28일간 문을 열었때, 28일을 기준으로 하루 환자수를 계산한다는 것.

따라서 이들 기관은 하루 평균환자수를 78.5명을 판단, 3.5명분에 대한 평균 진찰료와 조제료 10%가 삭감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야간·휴일 가산료를 월평균 건당 진찰·조제료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건당 조제료 평균을 구간에 따라 체감하고, 의원의 경우 월평균 진찰료에 야간·휴일 가산료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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