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복지부 분업실패 고의은폐' 의혹
2001.06.03 12:39 댓글쓰기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정부의 보험재정종합안정화대책이 의약분업 정책실패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주먹구구식 재정추계가 제2, 제3의 건강보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감사원과 복지부의 원인별 적자발생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은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9,200억원을 의약분업이외의 적자추계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약국환자의 병·의원 이용횟수의 증가에 따른 처방·진료비의 증가로 6,800억원의 비용증가를 추계한 반면, 공단과 심평원은 분업영향으로 1조6,000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 9,200억원이 차액이 발생했다.

심의원은 감사원의 고가 오리지널 처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회피와 약가마진의 급감에서 비롯됐다는 심평원의 원인진단을 묵살하고 피상적인 약제비 보상상한제만 언급해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정책실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복지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해서도 "5인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86만3천명을 모두 지역가입자로 처리하고 올 연평균 급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추계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5인미만사업장의 직장가입규모와 급여비지출의 추계자료를 주작함으로써 지역의보의 흑자전환과 직장의보의 장기적 적자누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와함께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과 관련 "통합 진찰료의 비율이 80%를 인정하면 2,600억원, 50%를 인정하면 7,000억원의 제정절감효과를 가져오지만 복지부의 종합대책안에서는 통합비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따라서 "감사원과 정부의 짜 맞추기 의혹 등이 있음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절저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배제하고 국민이 합의하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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