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체류자 허위청구 1만4천곳 적발
2001.05.29 02:43 댓글쓰기
병의원·약국 1만4,332개기관이 2주이상 해외체류한 2만1,643명을 진료·조제한 것처럼 꾸며 8억여원의 급여비가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44개 요양기관중 41개 병의원·약국에서 총 5억여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운용실태' 특별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긴밀한 업무연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감기간동안 심평원 현지조사인력 24명을 지원받아 전국 44개 병의원·약국에 대한 실사결과, 41개 요양기관에서 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보험급여비 5억여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1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조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최근 1년간 14일이상 해외체류한 103만6,152명의 출입국자료를 보험공단 급여비 지급자료와 대조결과, 전국 요양기관 23%에 해당하는 1만 4,332개기관이 해외체류자를 진료·조제한 것처럼 꾸며 8억여원의 보험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심사평가원은 심사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에 대해 "자격관리는 심사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담당해야할 사항"이라며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자격 DB를 구축한다면 심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자격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공단이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의·약사 1,453명이 지역의료보험료 3∼61개월치 14억4,000여만원을 체납했음에도 불구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이들이 청구한 급여비를 그대로 지급했다고 밝혀, 보험공단의 징수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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