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개 진료군 진찰료 차등지급 검토'
2001.05.28 15:30 댓글쓰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내과, 외과 등 동일 진료군별로 분류, 기본진찰료가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처방전을 반복사용할 수있는 '처방전 리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국고 50%와 금융권의 일시차입이 추진된다.

28일 민주당과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개 단기대책과 7∼8개의 중장기대책을 오는 31일 발표한다.

당정은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관련 진료과별 환자수를 고려 내과·외과·기본진료·지원진료 등 4개그룹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루 적정환자수를 80명으로 한정하는 차등체감수가제를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에 대해선 하루 조제건수를 70건으로 제한하고 조제료를 50∼100% 가감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같은 처방내용을 6개월까지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의 방문횟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희귀·난치병 등 중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선까지 낮추는 한편, 감기 등 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의원·약국 각각 500원정도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동성인정 의약품을 중심으로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외에도 ▲고가약 일부 환자부담(참조가격제) ▲진료비 심사강화 ▲보험료 징수률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 ▲의약품 재분류 등을 단기대책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 ▲의료인력 감축 ▲병상·고가장비의 적정배치기준 제정 ▲보건소 기능 강화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 제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가 규모가 당초 3조9,714억원보다 2,364억원이 늘어난 4조1,978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찰료·처방료 통합, 처방전 반복사용 등 지출억제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2조5,000억원 가량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고에서 1조3,500억원과 금융권에서 8,000억원 가량을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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