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복지부 보험료 인상효과 고의축소'
2001.05.28 12:45 댓글쓰기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관련 보험재정대책을 수립하면서 재정추계를 잘못하거나 보험료 인상효과를 고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보험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 미흡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2000년 1조7,338억원, 2001년 2조 4,967억원에 달한다는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금 인상, 진료비 지출억제 등으로 2001년 이후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비현실적 대책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자연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가 2000년 7,952억원, 2001년 1조326억원이 된다고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00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22.7%의 진료수가를 인상한 뒤 보험재정 적자가 사회문제화되자 지난 3월 뒤늦게 의약분업 이외의 자연증가요인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2001년 3조 9,714억원이라고 번복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요양기관 수입증대 간과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환자증가 등으로 수입증대가 예상됐지만 업무량 증가율, 약국 투약환자의 의원이용률 등을 잘못 산술하고, 손실보상 명목으로 3,978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상했다.

약국 또한 야간가산료 명목으로 1,900억원을 보상하기 위해 수가를 인상하고도 2000년 9월 야간가산료를 도입, 1,900억원을 중복 보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약국의 손실 보상용으로 총 8,389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병원 약제비 비중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보험수가를 5.2%(인상효과 3,220억원) 인상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하고도 장관이 선심용으로 6% 인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3,220억원을 인상하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당시 6조1,781억원인 진료수가 총액이 5조 3,667억원 것으로 꾸며 재경부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관리 부실
2001년 4월 기준으로 공단의 보험료 체납액이 1조 1,537억원에 달하고, 대불액이 1,095억원인 반면 대불액 미징수액이 64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 의료보험 가입대상 의약사 1,453명의 체납보험료 14억 4,0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상계처리해 징수하지 않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시 면허취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 허위 부당청구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의 보험재정 방만 운영
공단의 방만운영이 다시 지적됐다. 공단은 지사 관리비가 부과 보험료의 25%를 넘는 부실 지사 50개를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정원보다 1,029명 많은 1만1,483명을 현원으로 운영해 추가 인건비 399억원를 지출했다.

노동조합 전임자 역시 기준보다 85명 많아 연간 29억원을 추가부담했다. 또 2000년 12월 이후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사 합의로 직원 539명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키가 하면 387명의 징계기록을 멋대로 일괄 말소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15억원을 추가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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