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공단 7명' 문책 요구
2001.05.28 07:37 댓글쓰기
감사원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의약분업 준비 소홀 및 보험재정대책 수립시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및 보험공단 실무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거나,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은 문책사유에 해당되나, 이미 장관직에서 퇴임했고 그 밖에 특별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추가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의약분업을 추진, 보험재정 악화 초래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충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 추진 △대국민 설명과 홍보노력 부족, 정책불신 초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소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관리 부실, 보험재정 적자 누증 △보험재정운용 관련기관 방만운용, 보험재정부담 가중 등을 지적했다.

의약분업제도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1월말 1개월이상 처방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약제 장기복용, 장기간 여행 등 특수한 경우에만 2월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장기처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했으나, 복지부는 복지부령 또는 고시가 아닌 국장 전결로 지침을 시달했다고 지적하고,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사제 처방환자 불편 해소 △약국개설 장소제한 재검토 △원외처방료 폐지 의료수가 조정 △포괄수가제제의 실시 검토 △약제비 보상상한제 도입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방지 △보험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등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보험재정안정대책 수립 및 의약분업 준비, 국민불편 해소대책 강구 추진, 홍보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요구했다.

대상자로는 복지부 P사무관은 파면, S국장은 해임을 △복지부 차관 △공단 J실장 △복지부 K국장 △J,L 과장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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