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고소득자 1천4백명 보험료 편법면제
2001.05.27 11:33 댓글쓰기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65만명이 국세청에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온 피부양자가 6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99년도 국세청종합소득자료 분석결과 "직장의보 가입자중 소득있는 피부양자 6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아 연 1,500억원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이들중 연소득 1억원이상 고소득자 1,389명이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면제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이 밝힌 소득있는 피부양자 소득별 현황에 따르면 ▲1억원초과-1,389명 ▲9,001만원∼1억원-324명 ▲8,001∼9,000만원-447명 ▲7,001∼8.000만원-676명 ▲6,001∼7,000만원-936명 ▲5,001∼6,000만원 936명 등 연소득 3,0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무려 4,308명에 달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는 관련규정의 한계로 인해 재원누수현상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만일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기준이 있었다면 65만명분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형평성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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