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일 환자수 75명선 확실시
2001.05.27 01:20 댓글쓰기
의·약사의 1일 환자제한수(조제건수)가 75명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1일 발표 예정인 보험재정종합대책에 △처방전 리필제 도입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및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체감·체승제' 방안으로 의·약사 1인당 1일 진료환자 제한수를 75명(약사의 경우 조제건수 75)으로 결정하고, 이를 관련단체와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환자수 75명까지는 급여비를 100% 지급하는 반면, △75명∼100명 급여비의 90% 지급 △101명∼150명 급여비의 80% 지급 △150명 이상은 급여비의 5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0명 미만일 경우 급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6개월 범위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고가약의 경우 일정액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 △생동성 통과품목에 한해 성분명 처방 허용 △일반약 확대 △진찰료·처방료 통합 △야간 가산제 적용시간 연장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 분기별 실시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국고지원율 50% 법제화 등 특별법 제정 등이 재정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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