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기관 신·구기호 내달까지 혼용
2001.05.21 13:44 댓글쓰기
의료보호기관 신·구기관기호 혼용기간이 내달 30일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당초 4월30일까지 신구보호기관기호에 대한 혼용청구를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연장건의에 따라 내달 30일 접수분까지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보호기관 기호는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체계 개선 일환으로 시·군·구 기관기호가 5자리에서 7자리로 변경된 것.

심평원은 이에 따라 "7월1일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명세서 작성시 의료보호기관기호 기재란에 반드시 신보호기관기호로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기간이후 구보호기관기호로 청구할 경우 심사불능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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