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의료법 개정 공동추진 방침
2001.05.21 11:36 댓글쓰기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외에 민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당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개정 방향을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의원 발의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정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는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의한 뒤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개정안을 채택한다면 의료계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 면허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

즉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법보다 강화하면서 김 의원 안보다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김성순 의원 측은 "5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협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광고를 낸 뒤 서명 의원은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서명한 전체 의원은 54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3명이 서명을 취소하고, 3명이 추가 서명했다.

김성순 의원 측은 "일부 의원들은 지역 개원의들이 반발하자 서명취소했지만 의협 광고가 입법권 침해라며 법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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