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 4천여곳 특별세무조사 대상
2001.05.21 06:10 댓글쓰기
비보험 수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치과와 한의원에도 의료기관처럼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4,040곳의 치과와 한의원에 대해 소득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만약 이 작업에서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치과, 한의원이 포착될 경우 올해 하반기중 일제히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는 업종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성형외과 400곳 및 기타 병·의원 2천400곳,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서비스업 3,600곳, 대형집단 상가 등 도.소매업 5천900곳, 음식·숙박업 3천500곳 및 부동산 임대업 3천100곳 등 28.000여 곳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탈루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 통합전산망을 가동,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정밀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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