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안정대책 醫·政·國民 고통분담
2001.05.20 12:55 댓글쓰기
5월말 발표 예정인 보험재정안정대책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 3자의 고통분담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의 지역보험 국고지원율 50% 상향, 의료계의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감, 국민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및 보험료 인상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20일 "보험재정 위기 상황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상호 양보하고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1조9,000억원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추경에서 1조3,500억 추가 배정해 지원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것이 비상대책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원길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공단 직원 1인당 보험료 징수 실적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달리하는 감량경영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의료계에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등 보험급여 지출억제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소액진료비본인부담금제 도입을 제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소액진료비본인부담금제는 총 진료비의 일정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8,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검토중인 내용은 현 시점에 적절한 처방이기 때문에 관건은 언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분담할 것이냐다"면서 "최종 대책은 의약정협의회나 당정협의 등에서 1차 여론을 수렴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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