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1.05.21 02:2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지원 사업지침은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근육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7132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자 가운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한시적 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보호에서 제외되는 자나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근육병 환자는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것으로 근위축증, 근경직성 장애, 선천성 근병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척수성근위축증 등 5개 질병만 해당된다.

이밖에 혈우병 환자 및 고셔병환자는 각 해당환자로 진단돼 건강보험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진료일(또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복지부 질병관리과 02-50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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