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이후 의사 44명 면허취소-평균 1년6월
2001.05.20 12:19 댓글쓰기
의료법 개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97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의료법상 허위진단서 발급, 결격사유(금고 이상 선고) 등으로 면허취소된 의사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의사들의 실제 면허취소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이었고, 면허재교부율은 80%에 달했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된 의사는 44명이다.

이중 면허취소자 중 허위진단서 발급, 면허대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적용된 의사가 34명, 파산선고 등이 10명이었다.

면허취소자 가운데 35명(80%)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으며 평균 면허취소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따라서 실제 면허취소는 9건이다.

특히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 34명 가운데 31명이 1년 7개월 뒤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9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43건이었고, 이중 면허취소는 24건이다. 직역별로는 의사가 174명(면허취소 17명), 한의사 46명(″2명), 치과의사 23명(″5명) 이었다.

의사 행정처분 유형은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의료행위 33명, 결격사유 15명, 허위진단서 발급 13명, 진료비 허위청구 13명, 진료기록부 미보존 12명, 환자 유인 9명 등으로 드러났다.

이들 행정처분자 중 면허취소는 총 17명이었고, 유형별로는 결격사유 11명, 허위진단서 발급 2명, 불법 개설자에 고용 2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일탈지시 1명, 면허대여 1명이었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 측은 "행정처분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사기죄가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도덕한 의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면허취소 처분이 완료되면 다시 진료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사기죄 조항을 신설,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의협이 선량한 의사들 외에 사기범죄자까지 보호하려 한다면 전체 의사들의 윤리성에 치명상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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