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광고 정부 명예훼손' 반발
2001.05.20 13:00 댓글쓰기
의협이 지난 5월17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의사 죽이기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광고 문구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정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협에 항의 공문을 보내 "의협이 정부에서 의료법 제정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여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해명하고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두 얼굴의 정부! 정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의사를 죽이는 법제정을 모의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두 얼굴의 정부 모습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률 제·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금번 의료법개정도 국회에서 일부 의원의 발의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의협이 의료법 제정을 정부가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만큼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복지부측 주장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19일 "광고 문안은 정당하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반박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의협은 "금번 의료법개정도 국회에서 일부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는 것이지 정부와 모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로 하여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김원길 장관은 지난 4.10일 KBS 뉴스라인 기획 대담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국회의원 입장이고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솔직히 사정말씀을 드리고 호소해 빠른 시간내에 입법화하여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주도하에 국회의 힘을 빌어 입법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반문한다"며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1차 회의시에도 의약 단체장들 앞에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한 바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논리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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