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개질병 동시진료-진찰료 1회만 인정
2001.05.20 13:45 댓글쓰기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했더라도 진찰료는 1회분만 인정된다.

또한 치료가 종결된 동일상병이 30일후에 재발됐다면 초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진찰료 산정방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 30일이내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찰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며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중 다른 상병이 발생,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와 '동일상병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 진찰한 경우'에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2개이상 진료과목에 해당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각각 진찰했다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가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했으나 요양기관 사정으로 검사를 차후에 실시했더라도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사제 투약을 위해 당일 2회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진찰료 별도산정은 인정치 않는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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