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협의 가능성' 시사
2001.05.18 13:15 댓글쓰기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7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의사협회 광고에 대한 건강보험비상대책본부의 입장'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려하는 문제들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법안의 내용을 이유로 국민들이 심히 염려하고있는 건강보험의 조속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의약정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항상 국민을 우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 광고가 '사실무근'이라는 항의성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협의 의사 죽이기라는 주장과 관련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해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의공문과 함께 의약정협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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