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지역의보료 감액운동'에 이의 제기
2001.05.18 10:51 댓글쓰기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보료 깍자' 네티즌 운동과 관련 정정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은 먼저 납세자연맹이 지적한 '지역의보료 산정을 위한 법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산정)관련 법규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와 공단 정관 제47조 내지 51조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연맹이 '법이 아닌 내규에 근거해 보험료를 조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에서 위임한 공단 정관 제59조에 명시돼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자녀가 군입대한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부과해 왔다'는 지역의보가입자의 사례에 대해서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공단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병무청의 자료를 확인,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측이 제기한 '1500만원이던 사업자가 지난해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소득이 줄었을 경우 총 14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덜 수 있는 금액을 월 8,600원(연10만3200원)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깍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연맹의 주장에 대해 "공단에서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같은 사실을 등록해 놓은 상태"라며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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