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30곳 현지조사
2001.05.18 05:3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실사를 요청한 의료기관을 포함한 30개 요양기관에 대해 21일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은 불요불급하게 요양기관 내원을 유도하고, 단순 물리치료 위주의 과잉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통편이나 음식을 제공하면서 병원 이용을 부추기거나, 불필요한 반복 내원을 유도하고 양·한방 중복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실사 요청한 허위청구 혐의 기관 6곳도 조사대상이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수진자조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복지부가 의협에 자율징계를 요청한 139곳 중 상습적으로 허위청구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가 200~300건에 달하면서 비약사가 조제행위에 가담, 불법조제 및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약국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펼 계획이다.

복지부는 8개반 40명의 조사팀을 구성해 12일간 이들 요양기관의 진료비, 약제비 청구 부풀리기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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