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발표
2001.05.18 02:57 댓글쓰기
18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진교훈 교수)는 인간 배아에 대한 복제 및 연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2000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부터 지난 8일까지 매달 2회씩 개최된 회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는 시안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의 목적이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 현실적으로 차등이 있다고 해서 인간을 위해 다른 생명체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천명했다.

시안은 먼저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에 관해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는 일체 금지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지원, 방조,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혀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를 엄중히 규제했다.

다음으로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관해서는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즉 시안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배아도 엄연한 인간이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손상을 입힐수도 없다는 종교계의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유전자 치료에 관해서는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세포질 이식 포함)는 금지되며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 치료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제시해 놓았다.

이 외에도 이번 시안에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인간 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 및 생명특허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안을 재조정한 뒤 6월중 관련법 제정을 위한 최종 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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