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23곳, 5,166명 직장의보 신규 편입
2001.05.18 03:00 댓글쓰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병·의원 623곳, 종사자 5,166명이 직장의보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5인이상 사업장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의원 3곳 등 124곳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5인이상 미신고사업장의 직장의보 가입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거부한 124개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입을 거부한 사업장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6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15개소 ▲음식주점업 11개소 ▲전문직종 6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업종 내에서는 의원이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변리·세무·기타직종이 각각 1개소씩으로 파악됐다.

또한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1만9,449곳 15만9,657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전문업종내에서는 병·의원 623개소가 신규가입 전체 전문업종 945개소의 66%를 차지했으며, 병원가입자도 5,166명으로 전문직종사자 7,382명의 70%를 점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사업장 행정조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94조를 위반,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사업장 관리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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