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2001.05.17 11:22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집단폐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3월에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각각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도록 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업결의를 신문광고로 통보하면서 불참자에게 사유서를 내도록 한 것은 휴업 등을 강요한 불법행위"라며 "휴업·휴진이 의사 이익을 위한 입법개정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까지 동참케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의협·병협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의협이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열어 집단휴업·휴진을 결의, 구성원들을 참가하게 하고 병협도 임시이사회를 통해 진료인력을 의사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한 것은 진료활동 제한"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당국에 고발했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