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의협 집단이기주의'반박
2001.05.17 08:40 댓글쓰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박, 의료법 개정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17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협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의협의 집단이익을 앞세운 왜곡된 주장이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날 "고질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 절실하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이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된다"고 밝혀, 의료법 개정 추진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의원은 의협의 반정부투쟁과 관련 "정부입법이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 '반정부 투쟁' 운운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신설에 대해 "보험급여 허위청구는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공단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이므로 사기혐의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현 의료법을 적용해 해당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기혐의로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이사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하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한 의사의 휴·폐업 제한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은 집단휴업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집단폐업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는 반면 약사법은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아울러 "업무개시명령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고, 집단휴·폐업으로 인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허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의사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의사를 제재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회복하고 의료의 질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김성순 의원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협주장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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